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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제도인지 살펴볼까요? [부동산정보][부동산상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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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제도인지 살펴볼까요? [부동산정보][부동산상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roJo 2016. 12.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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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시행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액티브)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입니다.


*패시브 :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차양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극대화

*액티브 : 태양광.자영발전.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녹색건축인증 사이트를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화대됐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주은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되었는데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중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녹색건축인증 사이트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검토 기한 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성능 정보는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https://www.gbc.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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